도로파손으로 타이어 구멍났다면 여기에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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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스템이 도입되어 시행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파손 사고는 가끔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도로의 포트홀이나 싱크홀로 인해 차량 부품인 타이어, 휠, 범퍼 등이 파손되면 운전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파손

  • 자동차 파손 확인: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 부품 파손 시, 피해배상 신청 가능
  • 사고 위치 기록: 사고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음
  • 블랙박스 녹화분 확보: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녹화분을 보관해야 함, 피해배상 신청에 필요한 증거 자료

배상신청 절차

피해배상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발생: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
  • 배상 요청: 관련된 고속도로 관리 기관에 배상 요청
  • 사고조사: 기관에서 사고를 조사하고 배상 가능 여부 결정
  • 배상금 결정: 사고에 따라 배상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로 나뉨. 배상금을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고려

피해배상 신청 방법 확인

  • 한국도로공사 배상신청 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배상신청 페이지에서 사고 지점을 찾아 도로를 선택합니다. 해당 지역의 담당 지사와 연락처 정보가 표시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배상신청을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안내

피해배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서
  • 피해 증빙 자료
  •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
  •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 경찰출동 확인서

서류의 양과 질이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파손된 도로 상황 사진 등을 자세하게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피해보상 불가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회사 통해 수리 –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수리 후 도로공사에 구상금 청구 가능
  2. 민사소송 – 법적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 가능, 실제 수리비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서류 제출이 중요

지금까지 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배상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피해 배상을 신청하려면 사고 지점, 블랙박스 녹화 분, 그리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빠른 처리를 위해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로 노면 파손으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생긴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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