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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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이것만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혜택을 알림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복지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 지급액 증가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지급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역대 최대로 지원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으로 인해 승계급여 선정 기준도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이전에 탈락한 분들도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소득 인정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2024년에는 이러한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만 24세 이하의 수급자의 경우 소득 평가액을 계산할 때 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지원금액이 더 높아지거나 수급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재산 기준에서도 자동차의 재산 환산율이 변경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며,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로써 자동차를 보유한 분들도 더 쉽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3.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차상위 계층 중 보호대상인 한 부모 가족은 아동 양육비나 생계비 등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위소득 63%까지 기준이 완화되며, 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범위 내 소득 인정액이 있는 가정은 차상위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디딤돌 씨앗 통장 확대

디딤돌 씨앗 통장은 아동수급자나 후원자가 아동 양육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가입 연령이 확대되어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18년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아동 및 가족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예상되는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변경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고 신청하시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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