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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새롭게 달라지거나 시행된 정책 10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 및 치료재료의 증가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에 대응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장점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은 국민들에게 보장되며 이를 위해 비급여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합니다.
신고된 비급여 항목
2023년에는 594개 항목을 포함하여 기존 가격공개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이 시행될 예정이며, 2024년에는 1,017개 항목까지 확대하여 보고할 것입니다.
신고된 비급여 내역은?
2023년에는 병원급의 9월분 진료 내역에는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 포함됩니다.
2024년에는 모든 의원급까지 확대되어 병원급은 3·9월, 의원급은 3월분에 해당합니다.
발령 고시 확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제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은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며,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전화번호: 033-736-2040) 또는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