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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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3가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1종보다 2종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대가 변화면서 대부분의 차량이 자동변속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에 대한 제도가 변경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운전 면허 제도 개요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1종 보통 면허는 15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 면허는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승 이상의 카니발이나 스타렉스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려면 자동 변속기 차량이더라도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승용차 중 99.9%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며, 화물용 트럭과 버스를 포함한 국내 차량의 약 80% 정도가 자동 변속기 차량입니다.

이로 인해 요즘에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택배 트럭도 대부분 자동차로 출시되어 일종 보통 면허를 따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응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2024 새로운 운전 면허 제도 도입

2024년부터 운전 면허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운전 면허증은 1종 보통 자동 및 수동, 그리고 2종 보통 자동 및 수동으로 세분화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종 수동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7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만 일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고, 이종 자동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7년 무사고 경력과 추가 시험에 합격해야만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은 7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일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러한 운전 면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각 시험장에서 일종 자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변경 사항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소형차 운전 면허를 가지고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과 함께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새롭게 변경될 운전 면허 제도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운전 면허의 7년 무사고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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