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12월 29일까지 공짜 보험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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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7가지 지원금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 때, 보험료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체국에서는 단돈 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보험은 단 한 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위로금과 재해입원, 수술비를 정액으로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는 100% 환급됩니다.
보험료는 단 1만 원입니다.
가입조건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상위계층 이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은 1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납입 방법은 일시납이며, 1년 만기의 경우 1만 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 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보장내용
1. 보험 만료시 보상
- 보상 조건 : 보험기간 종료시 생존시
- 보상 금액 : 1년 계약시 1만 원 / 3년 계약시 3만 원
2. 사망 위로금
- 보상 조건 : 사고로 인한 사망시
- 보상 금액 : 2,000만 원
3. 사고에 의한 입원 보험금
- 보상 조건 : 사고에 의해 직접 치료를 위해
4일 이상 입원시
(* 3일 초과의 입원일수 1일당, 최대 120일)
- 보상 금액 : 1만원
4. 사고에 의한 수술 보험금
- 보상 조건 : 사고로 인하여 직접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한 번당)
- 보상 금액 : 5단계 수술 100만원 / 4단계 수술 50만원 / 3단계 수술 30만원
2단계 수술 20만원 / 1단계 수술 10만원
가입방법
‘만원의 행복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면 차상위 및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됩니다.
빠른 청약을 위해 직업이나 건강 상태를 불문한 별도의 가입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 상품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단 돈 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하기 전에는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