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야 할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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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거나 달라지는 지원금 5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부의 지원금과 혜택이 몇 가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작년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110일이라는 역대 최장 심의기간과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적 연금 인상
2024년에 공적연금이 3.6% 인상되었고,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5.2%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고령화 사회인 한국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연금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노후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모색하고, 연금 재정 관리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이 확대됩니다.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던 첫 만남 이용권이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따라서 첫째 출산에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각각 3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부모 급여 지급 확대
저출산 대책의 일부로,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되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영아 돌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0세 아이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의 영유아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중복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양육수당은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알뜰 교통 카드 변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가 5월에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최대 60회까지 요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습니다.
이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단점을 보완하며,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개시
2024년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백신 접종, 검사 등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이 6년 만에 조정되어, 공익활동형은 월 29만원으로 2만원 상승하였고, 사회서비스형은 76만1000원으로 4만원 인상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인상된 수치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 전쟁, 월남전, 베트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번 인상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과 유족은 월 1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1년 기준으로 약 120만원의 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인상
2024년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2023년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2023년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2024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원됩니다. 2024년 의료급여 예산은 8조 9,37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8% 감소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월 소득이 120만원인 중증장애인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러 가지 정부의 변화된 혜택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많은 혜택과 변화가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