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연금이 변경됩니다! 이것 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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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야 할 지원금 10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초연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변동사항은 기존 수령자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을 통해 기초연금의 변경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올해부터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깊게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 기준 변화

2023년에는 노인 단독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34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단독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11만 원 상승하고, 부부 가구의 기준이 17만 6,000원 상승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 변화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기준이 2024년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차량의 배기량이 3,100cc 이상이면서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한이 됩니다.

이는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 중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인정액 확인 방법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하여 환산한 것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려면 다양한 자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동이 어려운 경우, 지사 방문서비스 제공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의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자동차 보유 기준의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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