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어도 상관없어! 정부지원금 100만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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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 5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나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매달 25일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정부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0세(생후 11개월까지)부터 1세(생후 12~23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최대 24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방식은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신청 서류

부모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부모의 소득증빙서류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을 장려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30만원이 인상되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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