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1인당 34만 원 지급 확정! 9월 20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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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71만원에서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0일,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34만 원주거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최대 5인 가구 기준으로는 54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거 부담이 큰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며, 주거 형태에 따라 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월 20일, 주거 급여 지원 확정

이번에 지급되는 주거 급여는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주거 급여 지원 금액

  • 서울(1급지): 1인 가구 최대 34만 원, 5인 가구 54만 원
  • 경기·인천(2급지): 1인 가구 28만 원, 5인 가구 44만 원
  • 광역·세종시(3급지): 1인 가구 22만 원, 5인 가구 35만 원
  • 기타 지역(4급지): 1인 가구 19만 원, 5인 가구 30만 원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니 본인이 속한 지역의 급지에 따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주거 급여 확대

2025년에는 주거 급여의 지원 금액이 더욱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1급지인 서울 지역은 1인 가구 최대 35만 2천 원, 5인 가구는 56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 급여 지원 금액 (예정)

  • 서울(1급지): 1인 가구 35만 2천 원, 5인 가구 56만 4천 원
  • 경기·인천(2급지): 1인 가구 28만 1천 원, 5인 가구 44만 8천 원
  • 광역·세종시(3급지): 1인 가구 22만 8천 원, 5인 가구 35만 1천 원
  • 기타 지역(4급지): 1인 가구 19만 1천 원, 5인 가구 30만 7천 원

추가적으로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도 지원됩니다.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최대 161만 원까지 수선 비용이 지급됩니다.

주거 급여 신청 방법

주거 급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 급여는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 소득, 재산, 주거 상태 등을 조사
  4. 지원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확정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급여 혜택

자가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2025년 기준 수선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950만 원
  • 대보수: 최대 1,615만 원

이 외에도, 주택 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므로 자가 가구는 해당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9월 20일, 1인당 34만 원에서 최대 54만 원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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