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걱정 끝! 한 달 35만 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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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월 114만 8,166원
-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 6,930원
만약 소득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급지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가 지원되며,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또는 기준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 1급지(서울): 1인 가구 35만 2천 원
- 2급지(경기, 인천): 1인 가구 28만 1천 원
- 3급지(광역시, 세종시 등): 1인 가구 22만 8천 원
-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19만 1천 원
월세가 지원 기준보다 낮다면,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다면,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가 주택 보유자 지원
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최대 1,050만 원
- 대보수: 최대 1,610만 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후 지원 결정
상담 및 자가 진단
신청 전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 진단을 해보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반 주거급여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동일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한 달에 최대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정부 정책입니다.
소득 요건만 맞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특히, 2024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니 올해 신청해 탈락한 분들도 다시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