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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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아쉬워하셨나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 기회를 놓쳤더라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추가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계 소득을 보조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① 가구 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③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

추가 신청은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ARS 신청: 전화(1544-9944)로 간단하게 진행 가능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유의 사항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은 산정 금액의 95%이며,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보조가 절실한 시기, 근로,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여유를 돕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간단한 비대면 신청 방법으로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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