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탈락 안 하려면? 2025년 소득·재산 이렇게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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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수급비가 끊기는 건가요?”
“자녀에게 용돈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정부는 매년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통장 잔액, 현금 자산, 그리고 가족·지인에게 받은 용돈(사적 소득)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얼마까지 통장에 돈을 보유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또 용돈은 어느 정도 받아도 괜찮은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2025년 재산 공제 기준
통장에 돈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 | 재산 공제 기준 |
---|---|
서울특별시 | 9,900만 원 |
경기도 | 8,0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
추가 금융재산 공제 | 500만 원 |
즉, 서울 거주자가 통장에 1억 원이 있더라도, 9,900만 원 + 500만 원 = 총 1억 400만 원까지는 공제되어 재산이 ‘0원’으로 간주됩니다.
받은 용돈, 소득으로 잡힐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사적 소득입니다.
사적 소득이란?
- 가족, 친척, 지인에게 받은 돈
- 생활비 지원, 용돈, 후원금, 축의금, 부의금
- 양육비, 장학금(정기적 지급 시) 등
이런 금액들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사적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월 기준 초과 금액 |
---|---|
1인 가구 | 35만 원 초과 시 |
2인 가구 | 55만 원 초과 시 |
3인 가구 | 71만 원 초과 시 |
4인 가구 | 87만 원 초과 시 |
✔️ 적용 방식
- 1년간 6회 이상 돈을 받았다면 → 월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1년간 6회 미만이면 → 연간 총액 기준으로 계산 후,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눠 소득으로 반영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아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받는 1인 가구 수급자 ➡️ 문제 없음
- 친구에게 갑자기 300만 원을 빌린 경우 ➡️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음
- 지인에게 연 5회 40만 원씩 받았다면 ➡️ 연간 200만 원 → 기준 초과 시 소득 반영
※ 빌린 돈도 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
수급비 삭감을 피하려면?
1️⃣ 통장 관리 철저히 하기
- 평균 잔액 기준이므로 갑작스런 고액 입금은 주의
2️⃣ 가족·지인 지원금 투명하게 관리
- 정기적인 용돈은 가급적 기준 이하로
- 필요시 ‘차용증’ 작성하여 빌린 돈임을 증빙
3️⃣ 정기 조사 시, 소득·재산 공제 기준 적극 활용
- 지역별 재산 공제 + 금융재산 공제 확인
2025년에도 통장에 일정 금액까지는 보유 가능하며, 사적 소득도 기준 금액 이하라면 걱정 없이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모르면 생계급여가 갑자기 삭감되거나, 자격 박탈 위험도 생길 수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하세요!
궁금할 땐 동주민센터나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