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생계,의료 수급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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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2일부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도 매달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받게 됩니다.

놓치면 손해인 복지 제도, 지금 정확히 확인하세요.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등록된 장애아동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 금액: 월 3만 원 ~ 최대 22만 원
  •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학교 재학 중이라면 20세까지 지급 가능

어떤 경우에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다음에 해당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등록 장애아동
  • 장애 등록 후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새로 받는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아동이 새로 장애 등록을 한 경우

👉 해당 아동은 지자체에서 ‘직권 책정’하여 해당 월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하셔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신청 방법

요약 정리

구분자동 지급 여부신청 필요 여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O (자동 지급)X
주거·교육급여 수급자XO
차상위계층XO

장애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던 복지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가정부터 먼저 지급되도록 법이 개선됐습니다.

혹시 내 자녀나 주변 아동이 대상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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