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에 통장 있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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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업무,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만 해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신협, 농협 등에서도 다른 은행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금융소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점점 줄어드는 은행 영업점

최근 몇 년간 은행 점포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2024년 1분기에만 90곳 넘는 지점이 문을 닫았고,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까지 은행 지점 폐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 대기시간 증가
- 고령층 불편 증가
- 금융접근성 격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은행 대리업 제도란?

은행 대리업은 기존 은행이 아닌 기관(예: 우체국, 농협, 신협 등)이
다른 은행의 예금, 출금, 대출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인데 근처에 지점이 없다면,
가까운 우체국이나 신협에서 국민은행 대출 상담이나 예금 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 대리업 가능 지점
- 우체국
- 농협
- 수협
- 신협
- 세마을금고
- 산림조합
※ 단, 대면 업무가 가능한 기관만 은행 대리업 수행 가능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은 해당되지 않아요.
어떤 업무가 가능해지나요?
가능 업무 | 설명 |
---|---|
예금 | 신규 계좌 개설, 입금·출금, 계좌 조회 등 |
대출 | 대출 신청, 상담, 신용조회 동의 |
기타 |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간단한 금융상품 신청 |
이제는 가까운 상호금융기관 방문만으로도 다양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으니,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매우 반가운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금융제도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왜 바뀌는 걸까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5천만 원 한도가 설정되었지만, 그 이후 경제 규모, 예금 총액이 수배로 늘어났음에도 기준은 24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겁니다.
✔ 시행 시기
- 입법예고: 2024년 5월 16일 ~ 6월 25일
- 공포 및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2025년 9월 1일
예금자 보호, 어떻게 적용되나요?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보호 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
적용 대상 | 원금 + 이자 포함 | 원금 + 이자 포함 |
적용 기관 |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동일 |
※ 주의! 예금 보호는 ‘금융사별’로 적용됩니다.
예:
- 국민은행 1억 원
- 농협 1억 원 → 합산되지 않고 각각 보호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지점 없이도 은행 업무 가능해지고, 내 예금도 1억 원까지 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9월 1일 이전까지 꼭 알아두고 대비하셔야 불편도 줄이고, 손해도 막을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