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이 차량들 단속 시작! 걸리면 과태료 8만원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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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8가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6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및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크게 벌점을 받고 벌금까지 물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술타기 수법도 형사처벌 대상

그동안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수법, 일명 ‘술타기’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고 직후 술을 마시게 되면 정확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술타기 수법도 공식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월 4일부터 바로 처벌!
2024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사고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처벌 내용
- 징역 1년 이상 ~ 5년 이하
- 벌금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
단순 회피 수단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집중 단속

운전하면서 통화하거나 문자 확인, 혹은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차선 유지 못 하는 차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이런 행위도 벌점 15점 +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이 법령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손으로 조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속 대상 3가지
-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행위
- 다이얼을 눌러 통화를 시도하는 행위
-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는 행위
즉, 블루투스가 아닌 한 손 통화는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예외 상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단속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정차 중 (신호 대기 중)
- 긴급 차량 운전 시 (구급차, 경찰차 등)
- 범죄·재해 관련 신고 목적 사용 시
- 핸즈프리 기기 사용 시 (휴대폰 손에 들지 않고 사용)
이 외엔 모두 단속될 수 있으니 운전 중 스마트폰은 절대 손에 들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벌점 및 범칙금 기준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적발 시
차량 유형 |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6만 원 | 15점 |
승합차 | 7만 원 | 15점 |
이륜차 | 4만 원 | 15점 |
벌점 15점이면 면허 정지 누적까지 가까워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괜찮을까?

운전 중 길안내 영상, 교통정보 조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이 또한 불필요한 조작이나 주의가 분산될 정도면
사고 유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만 하세요.
이제 도로 위의 작은 실수가 형사처벌과 벌금, 벌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6월부터 강화되는 단속 기준, 꼭 미리 알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