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급여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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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의료급여 개편으로 병원비가 최대 25,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 많으셨죠?
하지만 다행히도 정부가 의료급여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밝히며 기존의 1,000원 정액제가 유지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그대로 1,000원!

2025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급여 정률제 본인부담금 제도가 원점 재검토를 통해 기존 정액제로 유지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의원급 진료 시 1,000원
- 병원급 1,500원
- 상급병원 2,000원 →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률제란?
정률제는 병원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이 바뀔 예정이었죠.

- 의원: 4%
- 병원: 6%
- 상급종합병원: 8%
예를 들어, 상급병원에서 30만 원 진료를 받으면 기존 2,000원 → 최대 24,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정부는 작년(2024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정률제를 의결했으나,
올해 제77차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수급자 의료비 부담 증가 우려
- 사회적 논의 부족
-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예상
정률제는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현재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정책 방향이나 정권에 따라 재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외 사항도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병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조건: 외래 진료 횟수 연간 365회 초과 시
- 본인부담률: 최대 30%까지 적용 가능
단, 다음은 예외 대상입니다.
- 중증질환자
- 산정특례 대상자
- 임산부
- 아동
-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적용 대상은 전국 약 550명, 전체 수급자의 0.03% 수준입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개편안을 통해 수급자의 병원비를 수십 배 인상하려 했지만, 사회적 반발과 부담 우려로 결국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수급자들은 1,000원 병원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향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