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강력단속 5대 반칙 운전 절대 안 봐줍니다!

최신 뉴스 목록
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도로에서 교통단속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런데 9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홍보와 계도 기간이었지만 9월부터는 절대 봐주지 않고 즉시 단속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보이지 않아도 암행순찰차와 드론으로 잡아낸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5대 반칙 운전
새치기 유턴 – 과태료 최대 9만원

유턴할 때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완전히 방해하죠.
- 신호위반시: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중앙선 침범시: 승용차 9만원
꼬리물기 – 과태료 6~7만원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라고 해서 무작정 진입했다가 교차로 안에 갇히는 경우입니다.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즉, 아무리 녹색불이라도 앞이 막혀있으면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끼어들기 – 과태료 4만원

실선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로, 차선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을 동시에 범하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 과태료 9~10만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6명 이상 탑승해야만 이용 가능한데, 혼자 타고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와 AI 자동인식카메라로 썬팅을 아무리 짙게 해도 탑승인원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난폭운전으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 40일 이상
-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단속한다!
그런데 경찰이 부족한데 어떻게 단속할까요?

- 암행순찰차: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효과가 크다고 알려짐
- 드론: 열화상카메라와 AI 인식 기능 탑재
- 무인단속장비: 더욱 확대 설치
- 감시카메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설치
즉,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0월부터 장거리 전용차로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에서 장거리 전용차로가 시범 도입됩니다.

차로 구분 방식
- 1~2차로: 장거리 전용 (진출입 제한)
- 3~4차로: 단거리용 (자유 진출입)
이는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 통행이 빈번해서 생기는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의 계도기간은 끝났고, 이제는 절대 봐주지 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암행순찰차, 드론,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하니 평소보다 더욱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