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정부가 70만 원 대신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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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 오르고 에너지요금까지 부담되는 요즘, 저소득 가정엔 여름·겨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기·가스·연탄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겨울이 되기 전 난방비 신청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차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입소자일 경우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 | 총 지원 금액 (2025) |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2025.7.1 ~ 2026.5.25)
✅ 하절기만 사용 시 → 괄호 금액만 가능 (예: 1인 세대 40,700원)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10.13 ~ 2026.05.25
- 가상카드(요금 차감): 2025.10.01 ~ 2026.05.25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 지원금 산정 및 통보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 후 결정
- 카드 발급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or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선택
- 사용 및 정산
- 전기, 가스, 연탄,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으로 사용
유의사항
-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는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 하절기 미사용 금액을 동절기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수
- 세대원 수, 주소 등 정보 변경은 지정 기간 내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 내역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2025년 에너지바우처로 이번 겨울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늦으면 동절기 지원도 불가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