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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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동안 가족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기존에는 가족이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아도,‘가상의 부양 능력(간주 부양비)’을 계산해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예: 아들이 직장 다닌다는 이유로 부모 의료급여 탈락
  • 딸의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 본인 지원 제외

➡ 하지만 2025년 1월부터는 가족 소득·재산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제 ‘본인 소득과 재산만’ 보고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순화

부양비는 폐지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일부 유지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초고소득·고재산층’ 가족만 예외로 적용됩니다.

  • 자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 자녀 재산 12억 원 이상

이 외의 일반 가정은 의료급여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외래 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신설

2025년부터는 병원을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일부 상승합니다.

  • 연간 365회 초과 방문 시 초과 횟수만큼 부담률 30% 인상
  • 단, 약 처방·입원 일수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중증장애인·임산부·아동은 적용 제외 (기존처럼 1,000~2,000원만 부담)

👉 대부분의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도한 진료 빈도만 주의하면 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예정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제도가 새롭게 추진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간병 급여 제도와 연계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가족 때문에 의료급여가 안 나와요”라며 속상하셨던 분들,

2025년 1월부터는 꼭 다시 신청하세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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