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 12월 31일까지! 놓치면 내년엔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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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① 에너지바우처
최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 3인 가구 약 53만 원,
- 4인 가구 약 7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번 확대에 따라 지원액이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사용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요금 결제용 바우처 카드
(국산 식재료 전용 ‘먹거리 바우처’와는 별도)
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
신청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마감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②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 지원액: 월 최대 18,000원 ~ 148,000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월 최대 86,000원 중복 지원 가능
- 신청: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
③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입니다.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만 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월 5,000원
- 다자녀 가구: 월 4,000원 지원금은 요금 청구서 차감 또는 현금 입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또는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고객마당 → ‘에너지복지지원’ 메뉴
④ 개인 난방비 지원사업
이전부터 화제가 됐던 사랑온 난방비 지원금(1인당 50만 원) 사업의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 선정결과: 총 87,000건 중 533건 최종 선정
- 확인방법: 해당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결과통보: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 개별 발송 완료
선정된 분들은 현금 5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이번 사업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내년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청 시 꼭 알아둘 점
✅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역난방 요금 지원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단, 각 제도마다 신청처와 확인 절차가 다르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화로 문의해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난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중복으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작년보다 인상되며,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14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이번 겨울,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