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주거급여 이분들은 덜 받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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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기준 금액이 조정되면서,일부 세대는 지난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금액이 줄었는지” 모르면 억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 변화나 지역·계약 형태에 따라 자동 조정된 결과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삭감 대상과 이유’를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준임대료 하향 조정

주거급여는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와 실제 월세 금액 중 더 낮은 금액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하락하면, 지원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 예시
- 서울 1인 가구 기준: 약 36만 원대
- 경기·인천: 약 30만 원대
- 광역시: 약 24만 원대
- 지방 중소도시: 약 21만 원대
➡️ 즉, 같은 가구 수라도 거주 지역이 바뀌면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 감소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녀의 분가, 사망, 장기입원 등으로 가구원이 줄면 급여도 함께 감소합니다.
💡 예:
2인 가구 → 1인 가구로 변경 시, 기준임대료가 약 30~40% 낮아져 주거급여도 줄어듭니다.
지역 이동 (이사)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집값과 월세는 줄지만 정부 기준임대료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주거급여가 오히려 줄 수 있습니다.
🏙 예:
서울 거주 시 월 36만 원 → 지방 소도시 이사 시 월 21만 원 지원.
즉, 이사로 인해 지원금이 자동 삭감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 구조 변경
2026년부터 보증금이 많은 전월세 형태로 계약을 바꾸면, 보증금이 월세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즉, 월세 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예:
보증금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줄이면
정부 기준상 ‘월세 부담이 적다’고 판단되어 급여가 줄어듭니다.
소득·재산 증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자동차, 예금 등)이 늘어나면
일정 금액이 자기부담금으로 빠져나가 지원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일부가 삭감되어 입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인상 폭
2026년 기준임대료는 소폭 인상되지만, 모든 세대가 인상분을 체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서울 4인가구 | 약 57만 원대 | 약 57만 원대 유지 |
| 경기·인천 | 약 45만 원대 | 약 46만 원대 |
| 광역시 | 약 37만 원대 | 약 38만 원대 |
| 지방 | 약 31만 원대 | 약 32만 원대 |
➡️ 지역별 인상 폭이 1~2만 원 수준이라, 가구 구성·소득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줄었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가구원 변동 여부 (분가·사망·시설 입소 등)
2️⃣ 거주 지역 변경 여부
3️⃣ 보증금·월세 계약 내용 변화
4️⃣ 소득·재산 증감 여부
💡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줄었다면, 해당 지자체 복지센터에 재산정 요청을 하세요.
주거급여 삭감은 단순한 제도 축소가 아니라, 가구 상황 변화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에도 기준임대료는 오르지만, 가구원 수·지역 이동·임대차 형태·소득 변화에 따라 일부 세대는 오히려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왜 줄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거급여가 예상보다 적게 입금됐다면, 가구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센터에서 재조정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