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 만 13세로 확대! 아동수당 전면 개편 이렇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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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제도가 대폭 바뀝니다.

그동안 만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이제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어나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저출산·인구감소 시대에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아동수당 변경

1️⃣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 기존: 만 8세 미만(초2 이하)
  • 변경: 2026년 만 8세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 → 최종 만 13세 미만까지

2️⃣ 지급 금액

  • 기본 아동수당: 월 10만 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 최대 월 2만 원 추가 (총 12만 원)

3️⃣ 지급 시기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단, 법안 본회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17년생(만 8세) 은 2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

개정안 통과 과정과 의미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1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 지급 연령 확대,
  •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주기로 해, 지역 간 양육 여건 차이를 보완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당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역 차등 지원에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6년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 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생은 1월 수당 제외 가능성

현재 개정안은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입니다.

따라서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초등학교 3학년) 의 경우,

본회의 처리 일정에 따라 1월분 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월에 1월분 수당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늦게 받더라도 누락 없이 지급될 예정이니 보호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모든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지방 거주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더해져 육아 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일정에 따라 1월분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공지와 복지로 누리집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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