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3만원 덜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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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3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라면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배기량 1,000cc 이상 자동차를 구입해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요율만큼 지역 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다만 채권 매입 5년(서울은 7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해마다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울러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2000만 원 미만의 소액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면 해마다 40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형차를 구매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인 내용인데요. 내년에 소형차 구매하시고 조금이라도 세금 덜 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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