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됩니다.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던 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계도기간이 이번 25일 부로 끝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1년 전에 먼저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단독주택은 1년 늦게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못하게 된다면 처음 위반했을 때는 10만원 두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30만원 금액을 올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내용을 몰라서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함께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고품질 재생 원료이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매우 높고 다시 제품을 만들수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반드시 붙어 있는 라벨을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라벨이 붙은 상태로 배출하게 된다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배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라면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함께 버리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신데요.

이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단속 대상이 되니 라면봉지는 비닐류에 재활용해서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더욱더 확실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단속이 심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