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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가 사는 곳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되는데요.
기부액의 30%까지 선물을 받을수 있고, 이색적인 답례품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설날 연휴 전에 1인당 설날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거주지가 고향이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로 세금이 공제되는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은?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음
-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저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ex) 5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6만 6천원과 답례품 15만원 총 31만 6천원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은?
1. 온라인 기부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부할 지자체 선택
- 기부금액, 답례품 선택
- 결제 방식, 세제혜택 여부 선택
- 결제완료
온라인으로 기부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부 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기부
농협은행 대면창구 이용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기부하실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농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예술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됩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생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기부도 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며, 세액공제 및 답례품도 얻어가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