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조상땅 쉽게 찾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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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토 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22년 11월 21일부터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란?
일제강점기 소유자에 관한 1천만건의 토지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상님의 성명으로 소유했던 땅의 지번을 알 수 있는 서비스
신청자격
1960년 1월 1일 기준
- 이전 사망자 : 장자 등 호주승계자
- 이후 사망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 상속 자격이 있는 자 모두 신청 가능
구비서류
2008년 1월 1일 기준
-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이후 사망자 :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자 표기된 기본증명서
신청방법
- 토지 소재지 상관 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구청 종합민원실 방문 신청
-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 사이트 접속하여 조회
오늘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는데요.
혹시라도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조회해보시고 재산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