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안내 최대 654,000원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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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는 계좌 이체 대신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수급권자(학생)가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드포인트입니다.
바우처 사용은 이용 가능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3월부터 꼭 신청해야 할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 22:00]
-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과 ‘본 신청’ 으로 구분하여 운영
자세한 신청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 방식 이용 카드사 또는 선불카드 제공) 선택을 통한 신청
-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 8. 31.(토)까지
-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
지원 내용
교육 활동비를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학생: 연 415,000원
- 중학생: 연 589,000원
- 고등학생: 연 654,000원
자세한 지원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수단
- 신청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충전을 제공(신청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충전)
- 온라인 신청을 마친 후 2~5일 이내에 카드의 포인트가 충전
자세한 이용 카드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
👉다음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
카드사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이 일부 다르며, 카드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
-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의 본인 (본인 신청)
- 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대리 신청)
-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자세한 지원대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 혜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이러한 교육 혜택을 꼭 신청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