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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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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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나이를 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살이라고 물으면 만으로 18살이라고 구분하여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모든 나이가 기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행시기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오늘은 만 나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가득 찰 만을 사용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365일을 채우면 1살을 먹게 됩니다.

매년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1살씩 먹게 되는 이 개념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됩니다.

한국은 년도가 바뀌면 모두 같이 나이가 드는 방식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가 계산되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이 바뀌게 됩니다.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 계산법은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올해 – 출생년도 -(생일지나면0, 생일안지나면1) = 현재 나이

올해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주고 생일이 지나면 그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더 빼주면됩니다.

기존 한국식 나이가 익숙하시다면 더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나이구분만나이
30생일지나면 -129
30생일안지나면 -228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이 기준 생일이 지났으면 1을 빼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를 빼주면됩니다.

만나이 도입하는 이유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나이에 관한 해석과 이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를 도입하면 나이에 관한 기준이 통일되어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서열문화를 타파하고 국제적 기준과 통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감 나이를 하향시켜 사람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나이 적용시기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행적적 낭비와 분쟁을 해소하고, 법적 다툼을 예방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은 모두 만나이로 계산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만 14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는 바뀌지 않으며, 보험료 산출을 위한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6월부터 시행되는 만나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나이가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은 하루 빨리 생겨야 했는데 이제라도 시행된다니 좋은 취지의 개정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아직도 혼란스러우시다면, 위에서 알려드린 만나이 계산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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