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G 요금제 3만원대 요금제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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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74%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에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선택의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5가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 서비스의 필수성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5G 요금제의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특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이 높아,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

11월 하순을 시작으로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개선됩니다.

통신사는 5G 스마트폰 단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이제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단말이 지원하는 기술에 맞는 서비스를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5G 요금제 개편

’24년 1분기를 시작으로,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조정하며, 소량 구간의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다양한 사용자가 5G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사용자는 개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가 5G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24년 1분기부터 저렴한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의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저렴하고 소량의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의 선택권이 넓어져, 사용자는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가격 경쟁력이 강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24년 1분기부터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25%의 통신 요금 할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예약 기능이 도입되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감소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장 과점구조 개선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대가와 조건을 재구성하며, 지역 할당도를 허용합니다.

더불어,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망 구축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결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입니다.

이런 노력은 향후 통신시장에서 더 많은 혁신과 경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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