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5월부터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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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인상되었고, 자동 신청 대상도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제도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선이 600만 원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3,800만 원이었던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있음 (한 명만 소득), 혹은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부양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 300만원 이상 소득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소득 외에도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권리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 있으면 예외)
- 해외 거주자
-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근로소득 월평균 500만 원 이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일부 감액 지급)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택 1:
- ARS: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웹/모바일: 본인 인증 후 신청
- 세무서 방문: 직원 안내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가능
지급 시기 및 방법
심사 후 9월경 지급 예정이며, 계좌 등록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가능합니다.
심사 속도에 따라 지급일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꼭 신청하세요.
정확한 신청만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