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2종 보통 면허증, 8월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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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일정이 발표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무려 490만 명입니다.
특히 1종·2종 보통 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8월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 보세요.
갱신 대상자는 누구?

2020~2022년 코로나로 인해 갱신이 유예된 운전자들이 올해 대거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갱신 대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9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1종 보통, 2종 보통 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이라면 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 주기는 기본적으로 10년이며, 65세 이상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대상 여부는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기와 방법
갱신 신청은 면허증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 대상: 74세 이하 1종·2종 보통 면허증 소지자
-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모바일 앱 이용
② 오프라인 신청
- 대상: 고령자(75세 이상), 1종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 등
- 방법: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신청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개월 초과 시: 3만 원
- 3개월 초과 시: 5만 원
갱신 지연은 운전면허 효력 정지와 함께 불법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종 자동면허 신설

기존에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동차로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자도 1종 자동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운전이 가능한 자동면허로 확대된 것입니다.
단, 수동차 운전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운전 목적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제도 변화도 주의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적성검사 주기 5년 →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인지 능력 검사도 의무화됩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확인해 보세요.
예시:
- 서울, 경기: 10만 원 교통카드
- 대구, 부산: 지역 상품권 또는 택시 이용권 제공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음주운전 적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알콜 감지 장치 설치가 의무입니다.
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측정을 회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면허 취소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월부터 면허 갱신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는 대상자도 많고 혼잡하니, 미리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바로 이파인에서 내 면허 상태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