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정부가 70만 원 대신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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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가 오르고 에너지요금까지 부담되는 요즘, 저소득 가정엔 여름·겨울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기·가스·연탄 요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겨울이 되기 전 난방비 신청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을 차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①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내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 단, 모든 세대원이 보장시설 입소자일 경우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세대원 수총 지원 금액 (2025)
1인 세대295,200원
2인 세대407,500원
3인 세대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2025.7.1 ~ 2026.5.25)

✅ 하절기만 사용 시 → 괄호 금액만 가능 (예: 1인 세대 40,700원)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5.07.01 ~ 2025.0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10.13 ~ 2026.05.25
      • 가상카드(요금 차감): 2025.10.01 ~ 2026.05.25

신청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음
  2. 지원금 산정 및 통보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 후 결정
  3. 카드 발급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or 가상카드(요금차감) 중 선택
  4. 사용 및 정산
    • 전기, 가스, 연탄,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으로 사용

유의사항

  •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는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 하절기 미사용 금액을 동절기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수
  • 세대원 수, 주소 등 정보 변경은 지정 기간 내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 내역은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2025년 에너지바우처로 이번 겨울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늦으면 동절기 지원도 불가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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