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 포함! 안 내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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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분부터 KBS TV 수신료(월 2,500원)가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청구됩니다.
지난해 2023년 8월 이후 한시적으로 분리 징수되었지만, 1년 만에 통합 징수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TV 안 봐도 내야 하나요?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한 공영방송 재원으로,
TV 수상기를 보유한 것만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즉, ‘시청료’가 아닌 ‘수상기 보유료’입니다.
TV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TV가 집에 존재한다면 자동 부과됩니다.
단, TV를 완전히 처분하거나 고장으로 사용 불가할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TV 없을 때)
TV를 소유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해지 신청 방법
| 구분 | 방법 |
|---|---|
| 📍 전화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평일 09:00~18:00) |
| 📍 온라인 | 한전 고객센터(kepco.co.kr) → 고객지원 → 수신료 해지 |
| 📍 우편/팩스 | 해지신청서 + 증빙자료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TV 미보유 증빙자료 (거실 및 방 전체 사진, TV 없는 모습)
- TV 처분 시 영수증 또는 폐가전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에는 현장 확인 대신 사진 제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진은 거실·방 전체가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치워놓은 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주소 변경 시 반드시 확인!
수신료는 ‘사람’이 아니라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이사를 가면 새 주소지 전기요금 고지서에 다시 자동 부과됩니다.
✅ 이사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 기존 주소 수신료 해지 신고
- 새 주소로 TV 보유 여부 신고
- TV 미보유 시 사진 증빙 제출
📞 한전(123) 또는 KBS 콜센터(1588-1801)로 연락해
“이사 후 TV 미보유 상태”임을 신고해야 불필요한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불도 가능합니다 (조건부)
이미 납부한 수신료 중에서, TV를 처분한 시점 이후의 금액은 최대 3개월분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 환불 신청처 |
|---|---|
| 3개월 미만 | 한전 고객센터 |
|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 콜센터 (직접 확인 및 승인 필요) |
단, TV 보유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진 등 증빙이 불충분하면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결국 전 국민 대상 자동 부과 체계로 복귀한 셈입니다.
따라서 “TV를 안 봐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TV가 없거나, 이사를 하셨거나, 고장·처분 등 변동이 있을 경우
👉 반드시 해지 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