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료 폭탄?! 몰랐다간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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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은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임대·배당소득자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모르면 그대로 보험료를 내게 되고,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왜 11월이 중요한가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1년치가 결정됩니다.

기준은 작년 소득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입니다.

소득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예를 들어 작년에 소득이 6천만 원, 올해는 3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까지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소득이 줄었어도 보험료는 그대로인 이유죠.

즉시 조정 신청, 꼭 하세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만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조기에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소득 정산 제도 또는 즉시 조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더 넓어진 대상

기존에는 사업·근로소득만 조정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소득까지도 포함됩니다.

주식 배당이 줄었거나 예금이자가 감소한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늘었을 땐 미리 납부

소득이 늘어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리 보험료를 올려 납부해두면, 내년 정산 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방문
  • 우편, 팩스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폐업신고서, 급여명세서, 소득감소확인서, 은행거래내역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소득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가족 전체의 보험료로 합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이 줄었다면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즉시 조정 신청을 통해 다음 달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조정 가능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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