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통과! 비대면진료 드디어 제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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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년간 논의만 이어지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합법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전화·화상진료가 이제는 법적 근거를 갖춘 ‘공식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은 2010년 18대 국회에 첫 제안된 이후 무려 15년 만의 성과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총 9건의 관련 법안(비대면진료 8건, 전자처방전 1건)을 통합 심사했으며,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료의 질·환자 안전·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진료의 핵심 방향

법 개정의 핵심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초진의 경우 대면 기록이 없는 환자는 지역·처방 범위가 제한됩니다.
- ✅ 운영 주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 ✅ 예외 허용: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등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
- ✅ 운영 원칙: 지역 제한·전담기관 금지 → 대면진료와 유기적 연계
의료인의 표준지침을 의사협회가 마련·권고하고,위반 의심 시 복지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환자 안전과 처방 관리 강화
- ❌ 마약류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 불가
- ❗ 환자 정보 부족 시 처방일수·약품 종류 제한
- 🧠 화상진료 필수 질환은 복지부령으로 세부 기준 마련 예정
- 💬 의료인은 진료 전 비대면진료의 한계·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 필수
또한 타인을 사칭해 진료받거나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전자처방전 도입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앱, 웹 등)은 신고제·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자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공공지원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진료이력, 자격정보를 통합 관리해 의료기관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또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함께 도입되어 처방전 위·변조를 원천 차단합니다.
약 배송 제도 도입 (취약계층 한정)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 중 취약계층에게는 약 배송이 허용됩니다.
- 📍 섬·벽지 거주자
- 🧓 장기요양 수급자
- ♿ 등록장애인
- 🦠 감염병 확진자
- 🧬 희귀질환자
복지부는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약 배송 가능 지역을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시행 일정과 향후 계획
- 🗓️ 공포 후 1년 뒤(2026년 말) 정식 시행
- ⚙️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개편 및 단계적 적용
- 💬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 기준(대상자, 처방 제한, 지역 범위 등) 확정 예정
15년 만에 현실화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단순한 편의 제도를 넘어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국민도 안전하게 화상·전화로 진료받고, 전자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의 디지털 전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