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마감! 상생페이백 신청하고 12월 소비액 환급받으세요!

최신 뉴스 목록
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이 이번달 31일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카드 소비액 증가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상생페이백 제도의 신청 방법, 대상, 환급 시기, 주의사항을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정부가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카드 소비 환급 제도입니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환급 형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목적: 소비 활성화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2월 신청이 중요한 이유
당초 9~11월만 진행될 예정이던 상생페이백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12월 31일 자정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12월 소비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9~11월 이미 신청한 사람은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연장 적용됩니다.
환급액 및 한도

12월 소비분은 잔여 예산을 고려해 한도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 환급율: 소비 증가분의 20%
- 12월 한도: 월 최대 3만 원
- 지급 시기: 2026년 1월 15일부터 순차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카드사 연결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안내 지원
- 주민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 등)에서 상담 및 안내 가능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4년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개인
- 가족카드, 법인카드는 제외
유의사항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소비는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매장 및 전통시장 소비분만 인정됩니다.
- 이미 신청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12월분이 자동 반영됩니다.
- 소비 내역과 환급 예상액은 신청 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올해 12월 카드 소비분에 대한 최대 3만 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이용자는 자동으로 적용되니, 소비 내역만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