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로또복권 결국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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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또는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구매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바램을 가지고 1등을 꿈꾸며 구매한 것이 이제는 재미삼아 많은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또 1등 당첨금액도 일반 서민들이 받을 수 없는 돈이기에 매주 주말 당첨 발표를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로또를 구매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부터 내가 사는 곳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되는데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로또복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당청금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 금액 비과세 기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복권당첨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지정세금이 공제 되었습니다.

즉, 5만원 이내의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나라에서 메기는 세금을 제하고 받아갔었는데요.

그러나 복권 당첨금액이 높아지면서 복권에 당첨된 금액이 5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 3등에 당첨되면 보통 100만원 정도의 당첨금이 나왔는데요.

이제 3등을 해도 200만원이 넘지 않는 한 당첨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첨금액 200만원 미만 개인정보 X

세액 공제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수령이 가능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200만원 미만이면 개인정보 제공 없이 수령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2022년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 수령기간 내에 2023년에 포함되면 200만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바뀌는 복권 당첨금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로또 5만원만 당첨되어도 은행을 방문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바로 당첨금 수령이 가능해져 편리해졌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당첨금이 발생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은행업무가 변경되는데요. 아직까지 많은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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