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 난방비 지원금 59만원 진짜 준다!!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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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도입되어 오토바이 과속과 신호 위반등을 막을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난방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로 두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난방비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입니다.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현금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다른 급여 수급 여부, 주거지 방문 등을 조사하여 확정됩니다.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소득기준, 다른 급여 수급 여부, 주거지 방문 등이 조사됩니다.

지원금액

59만 2000원을 지원하며,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난방비 FAQ

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6월 30일까지 카드 또는 쿠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연료나 LPG 구매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Q. 등유·LPG 공급자의 부담은?

등유나 LPG 공급 업체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연료를 공급한 후 종이 쿠폰을 받아 행정 복지 센터에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대상이신분들이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이 약 3주정도 남아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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