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경적울리다가 난폭운전죄로 벌금 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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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위에서 무단으로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뒷 차에서 앞 상황을 몰라 차량 경적을 울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서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점점 도로교통법은 강화될 것이며, 교통법규를 모른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클락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클락션이란?
자동차 경적은 운전자들이 보행자나 주변 차량에게 위험이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경적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클래소’에서 유래하였으며, 클랙슨(Klaxon)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출시한 경적이 유명해지면서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클락션 올바른 사용법
먼저 클락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경적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때 경적 소음은 최소 dB 이상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차량 유형에 따라 dB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경적을 울릴 때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10초 이내로 경적을 울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른 운전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경적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복성이나 기분 좋아서 연속적으로 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경적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며, 최소한의 소음과 짧은 시간으로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상황 판단과 매너 운전의 중요성을 기억하며, 함께 도로 안전과 환경에 기여하는 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클락션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는 차량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는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우회전 경적 행위를 포함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도로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 도로에서 승합자동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우회전 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회전 경적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