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민센터 꼭 가세요 이제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Advertisements

최신 뉴스 목록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나의 도장과 신분증을 위조하여 전입신고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의 종료 예정일이었던 5월 31일이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혼자서도 문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의 전월세 계약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 임대 시장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시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아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 허위 신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료, 임대 기간, 주택 등이 이미 확정된 경우, 계약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인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은 2023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임대차 신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고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오늘은 1년 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약사실이 있다면,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1533-294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이 더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이러한 신고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