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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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새롭게 손질합니다.

이번 개편은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큰 변화입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 제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세요!

의료급여 제도, 왜 개편이 필요했을까?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건강 개선 효과는 기대만큼 뚜렷하지 않았고, 재정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 6천억 원에 달했으며, 2034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급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한눈에 보기

수급자 확대를 위한 부양비 기준 완화

기존 부양비 기준을 소득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신질환 의료서비스 강화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새롭게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를 주 2회에서 주 7회까지 확대합니다.

정신질환 수급자의 치료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외래·입원·투약 별도 관리로 과잉 이용 억제

그동안은 연 365일 이용 제한을 외래, 입원, 투약 모두 합산해 관리했습니다.

앞으로는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4~8%로 조정하고, 연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 장기입원 중심으로 관리체계 개선
  • 투약: 다제약물 복용자 대상 복약교육 강화

본인부담 지원 강화

  •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천원 → 1만 2천원으로 인상
  • 월 의료비 5만원 상한제 유지
  • 외래 진료 1회 본인부담금 최대 2만원, 약국은 5천원으로 설정해 예측 가능성 강화

건강 취약계층 지원 확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외에도 중증치매 및 조현병 환자가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장기입원 후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합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도 급여일수 관리에서 건강지원 중심으로 바뀝니다.

의료계 반응은?

선택의료급여기관 폐지에 대해 의료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행정부담과 현지조사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래 본인부담 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세심한 현장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일정은?

올해 10월부터 주요 개선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외래 연 365회 초과 본인부담 차등 적용 등 일부 조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의료접근성 저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수급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체계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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