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초수급자 매달 35만원! 이거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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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생계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주거급여’ 제도인데요,
조건만 맞는다면 매달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왜 중요할까?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 명으로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세대 중 41.5%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결혼하지 않은 청년, 이혼·사별 후 독립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등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정부의 지원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세 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기준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8%는 114만 8,166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인 1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역에 따라 월세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서울(1급지): 최대 352,000원
- 경기·인천(2급지): 최대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3급지): 최대 228,000원
- 기타 지역(4급지): 최대 191,000원
1인 가구는 소득만 해당 기준 이하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만 하면 매달 이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가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집수리 지원’ 형태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590만 원(3년)
- 중보수: 1,095만 원(5년)
- 대보수: 1,601만 원(7년)
이 지원금은 수선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부모와 주소지를 분리한 청년(19세~30세)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이 별도로 월세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단, 부모와 본인이 각각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분리된 주소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전화 상담: 129 보건복지콜센터
간단한 서류와 신분증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월 최대 35만 2천 원의 ‘주거급여’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가 거주자는 집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별도 분리지급도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