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최대 6.5% 인상’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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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을 전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준중위소득 인상폭이 역대 최대(6.51%)에 달해,
그동안 탈락했던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확정되며,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도 모두 상향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금액
| 가구 수 | 2026년 기준금액 | 인상률 |
|---|---|---|
| 1인 가구 | 825,560원 | ▲약 7.2% |
| 2인 가구 | 1,343,773원 | ▲6.9% |
| 3인 가구 | 1,714,892원 | ▲6.7% |
| 4인 가구 | 2,078,316원 | ▲6.5% |
| 5인 가구 | 2,418,150원 | ▲6.4% |
💬 유의점:
이 금액은 ‘기준 금액’일 뿐, 실제 지급액은
👉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2️⃣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일하면 수급 끊긴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청년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변경 |
|---|---|---|
| 청년 인정 나이 |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 |
| 추가공제 한도 | 월 최대 40만 원 | 월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
즉, 청년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계산 시 최대 60만 원을 빼고 산정하므로, 근로를 해도 수급 탈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3️⃣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자동차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생계형 차량(승합·화물차)은 기존보다 낮은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쉬워졌습니다.
4️⃣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발 기준 금액을 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즉, 단순 착오나 신고 누락은 고발 대상이 아니며, 고의적·장기간·고액 부정수급자만 처벌 강화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 관리 실적을 연 2회 보고해야 합니다.
5️⃣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6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 1,000~2,000원 수준 유지
- 입원 진료: 본인 부담 거의 없음
즉, 기존 수급자들은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6️⃣ 기타 지원 항목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의료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급여가 포함됩니다.
- 주거급여: 월세 및 주택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출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 청년 공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던 의료급여 제한이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새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