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최대 6.5% 인상’ 작년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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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의 지원 기준을 전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준중위소득 인상폭이 역대 최대(6.51%)에 달해,

그동안 탈락했던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으로 확정되며,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도 모두 상향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금액

가구 수2026년 기준금액인상률
1인 가구825,560원▲약 7.2%
2인 가구1,343,773원▲6.9%
3인 가구1,714,892원▲6.7%
4인 가구2,078,316원▲6.5%
5인 가구2,418,150원▲6.4%

💬 유의점:

이 금액은 ‘기준 금액’일 뿐, 실제 지급액은

👉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어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2️⃣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일하면 수급 끊긴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청년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됩니다.

구분2025년2026년 변경
청년 인정 나이만 29세 이하만 34세 이하로 확대
추가공제 한도월 최대 40만 원월 최대 60만 원으로 상향

즉, 청년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계산 시 최대 60만 원을 빼고 산정하므로, 근로를 해도 수급 탈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3️⃣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자동차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생계형 차량(승합·화물차)은 기존보다 낮은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쉬워졌습니다.

4️⃣ 부정수급 관리 강화

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발 기준 금액을 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즉, 단순 착오나 신고 누락은 고발 대상이 아니며, 고의적·장기간·고액 부정수급자만 처벌 강화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 관리 실적을 연 2회 보고해야 합니다.

5️⃣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6년부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어르신들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 1,000~2,000원 수준 유지
  • 입원 진료: 본인 부담 거의 없음

즉, 기존 수급자들은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6️⃣ 기타 지원 항목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의료급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급여가 포함됩니다.

  • 주거급여: 월세 및 주택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지원
  • 출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 시 1인당 80만 원 지급
  • 자활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 청년 공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던 의료급여 제한이 완화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새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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