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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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한 달 생계비 250만 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생계비 계좌 보호 제도 강화’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최근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며, ‘생계비 보호 계좌’ 제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압류 금지 생계비 계좌란?

‘생계비 계좌’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도 기본적인 생활비만큼은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한 달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었지만,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250만 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어도 생활비, 식비, 주거비 등 생존에 필요한 금액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은행 및 금융기관

생계비 보호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 주요 시중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 지방은행, 특수은행
-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우체국
즉,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이용하든 250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예를 들어, A씨가 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185만 원만 인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A은행 예금 200만 원은 압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추가로 B은행 50만 원까지 보호 범위 확대가 이뤄집니다.
사망보험금도 확대 보호

이번 개정안에는 사망보험금 보호 금액도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가족이 생활을 유지할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2025년 2월부터는 한 달 250만 원까지 생계비 계좌가 압류되지 않고 보호됩니다.
기존 185만 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채무자나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1,500만 원), 해약환급금(250만 원) 등도 함께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제는 빚이 있어도 기본 생계비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