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처럼 보이지만 세금이 아니다! 납부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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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우편함에 어김없이 꽂히는 여러 고지서들.
보통 금액만 확인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시죠?
그런데 이 중에는 안 내도 되는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납부하는 형태의 요금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라서 계속 내고 있는 ‘불필요한 요금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적십자 회비

12월이면 어김없이 집집마다 도착하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
고지서 상단엔 ‘지료 통지서’라는 단어가 적혀 있고,
뒷면엔 가상계좌까지 친절히 안내되어 있죠.
이쯤 되면 누구라도 세금 고지서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이겠지” 하고 납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적십자 회비는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에요.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은 납부율이 100%를 넘는다고 하네요.
국민 대다수가 ‘세금’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TV 수신료

다음은 TV 수신료입니다.
KBS 이사회가 최근 매달 2,500원 → 3,800원 인상을 추진하면서
많은 국민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TV를 보지 않아도 무조건 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공영방송을 이용하지 않아도 TV만 있으면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요금은 전기요금에 함께 합산되어 자동 납부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매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를 안 본다면 꼭 해지 신청을 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 ☎️ 123
- KBS 수신료 고객센터 ☎️ 1588-1801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방문 후 신청 가능
단 5분이면 해지할 수 있고, TV가 없는 가구라면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매달 2,500원씩, 1년에 3만 원 절약되는 셈이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실 텐데요.
사실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동차세 연납제’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할인율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전엔 10%까지 할인됐지만 지금은 1월 연납 시 4.58%,
3월엔 3.76%, 6월엔 고작 1.25% 수준이에요.
2026년부터는 할인 완전 폐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2026년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최대 3% 이하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경유 차량의 환경 부담금은 여전히 최대 10% 할인 혜택이 유지됩니다.
자동차세와 함께 1월에 연납 신청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적십자 회비, TV 수신료, 자동차세 연납.
모두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납부하지만 사실은 ‘안 내도 되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라고 해서 무조건 납부하지 말고, 의무인지, 선택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