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정부가 대신 냅니다 내년부터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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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경기 불확실성과 폐업 리스크에 대비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은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덜 뿐 아니라,
폐업 시 실업급여·직업훈련비·재기 가점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했을 때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입률이 낮고 혜택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지원사업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참여 유인이 강화됩니다.
2️⃣ 보험료 50~80% 환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 지원 비율: 월 보험료의 50%~80%
- 지원 기간: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또는 기존 가입한 소상공인
이로써 실제 부담되는 보험료는 대폭 줄고,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 정책자금·재기지원 추가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정책자금 및 재도전 사업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 💵 정책자금 신청 시: 대출 금리 0.1%p 우대
-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 기존 3점 → 2026년부터 5점으로 상향
- 향후 가입 연수에 따른 가점 차등 적용 검토 중
이로써 보험 가입자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재기 가능한 자영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강화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원스톱 접수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 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 이미 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만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 포털
문의 안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33-0100
5️⃣ 제도 시행의 의미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최소화하고, 폐업 후에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입니다.
그동안 근로자는 실업급여 제도로 보호받았지만, 자영업자는 제도권 안전망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도 실업급여·훈련·재기까지 지원받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 부담 완화뿐 아니라 재기 기회 확대까지 아우르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