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거 안 하면 면허 유지 못 합니다!

최신 뉴스 목록
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7년 이상 무사고였던 사람이라면 별도의 기능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제 운전 경력’이 없으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갱신 주기, 음주운전·약물운전 처벌 등도 대폭 강화되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방식 변경

- 기존에는 연도별 일괄 갱신이었지만, 이제는 개인별 생일 기준으로 갱신 주기가 바뀝니다.
- 갱신 기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 예: 생일이 5월 10일이라면 전년도 11월 10일부터 당해 11월 10일까지 갱신 가능
- 목적: 매년 말 운전면허시험장에 몰리는 인원 분산 및 대기 시간 감소
주의사항: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1종 3만 원, 2종 2만 원), 유예기간(1년) 이후 미갱신 시 면허 취소됩니다.
2️⃣ 약물운전 처벌 강화

- 향정신성 의약품(프로포폴, 졸피뎀 등) 복용 후 운전 시 처벌 강화
- 약물 측정 거부 시: 기존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변경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 단속 시 면허 즉시 취소 조치
- 목적: 약물 운전자의 즉각적인 퇴출 및 재범 방지
3️⃣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 시동 전 호흡 측정 → 알코올 검출 시 시동 불가
- 목적: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원천 차단
4️⃣ 2종 → 1종 면허 전환 요건 변경

- 기존: 2종 보통 면허 7년 무사고면 적성검사만 통과해도 1종 면허 취득 가능
- 변경: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만 전환 가능 → 운전 경력 증빙서류(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운행 기록 등) 필요
- 즉, 장롱면허(운전 안 한 7년 무사고자) 는 3월 19일 이후부터 1종 면허 취득 불가
✅ 핵심 포인트:
“실제 운전 경력이 없는 2종 면허자는 앞으로 1종 면허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5️⃣ 찾아가는 도로연수 제도

- 기존에는 반드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야 도로 연수 가능
- 변경 후에는 강사가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가능
-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통합 운영
- 운전 초보자와 장롱면허 보유자에게 큰 편의 제공
2026년은 운전면허 제도의 대변화의 해입니다.
3월부터는 2종 면허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건부 면허 제도 시행 등 도로 위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