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단독,부부 기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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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증가를 반영한 결과로,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인상
- 기준 설정 목표: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수급 가능하도록 조정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낮을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2️⃣ 노인 소득·재산 수준 전반 상승

- 노인 근로소득: –1.1% 감소
- 공적연금 소득: +7.9% 증가
- 사업소득: +5.5% 증가
- 주택 자산가치: +6.0% 상승
- 토지 자산가치: +2.6% 상승
노인들의 근로소득은 다소 줄었지만, 연금과 자산가치 상승이 전체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실제 수급자 현황

복지부는 수급대상 확대 목표를 전체 노인의 70%로 설정했지만,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86%는 ‘월 소득인정액 150만 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도상 기준은 상향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수급자는 저소득층 어르신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4️⃣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복지부는 “노인 소득·재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26년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협의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 이하의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월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소득·재산 상승 속도에 비해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빠짐없이 지급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