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내면 빚 0원! 정부가 직접 빚을 지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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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빚 탕감을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이제 개인 채무가 최대 5,000만 원까지인 경우, 3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모든 채무가 전액 탕감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연체자, 취약계층의 재기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적용 대상

이번 제도의 핵심은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 ‘성실 상환 후 탕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 장애인, 고령자, 보훈 대상자
- 장기 연체자 및 파산 후 회생 불가자
- 가족 채무를 떠안은 미성년 상속자 등
또한 경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단순 일시적 연체나 자산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변화 요약
| 구분 | 기존 제도 | 개편 후 제도 |
|---|---|---|
| 대상 채무 한도 | 1,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
| 상환 기간 | 3년 | 3년 유지 (연 80만 원 수준) |
| 탕감 범위 | 원금 초과 이자 중심 | 잔여 원금 전액 소각 가능 |
| 적용 인원 | 연 5천 명 수준 | 연 2만 명 이상 확대 예정 |
| 담당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 7,000개 금융사 협약 추진 중 |
실제 사례 예시
- 예: A씨(기초생활수급자)는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12년째 연체 중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원금이 1,500만 원을 넘어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3년간 총 250만 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4,750만 원이 모두 소각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채무면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한 뒤 경제적 재기를 돕는 사회적 회생 프로그램으로 평가됩니다.
제도 확대 이유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장기 연체자 중 절반 이상이 50~70대이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남은 빚 때문에 회생이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연체 기간 20년 이상의 초장기 악성 채무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이번 제도는 사실상 ‘경제적 사면’의 성격을 갖습니다.
정부 입장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2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법적 독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빚탕감이 아닌, 성실 납부자를 위한 재기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 연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2026년 이후 새롭게 확대되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새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