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모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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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8월경 건강보험료율 7.09%로 0.1%인상안을 발표했고, 함께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0.91%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1% ~ 3%씩 인상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0.1% 내외로 올랐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 밖에 없는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물가상승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고민도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차량교체
가장 쉬운방법은 차량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000만원 미만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작년 9월부터는 4천만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3700만원대 산타페지만 400만원 옵션을 넣는다면 100만원 차이로 나머지 4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요즘 전기차는 금액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도 고려해야 할 요소 입니다.
중고차라면 차량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습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500만원인 중고차를 3,500만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4,500만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2. 재산비중 조절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산정에 예금, 적금보험주 등 금융자산도 포함되는데, 건강보험료 선택 시 금융자산이 목표가 아니라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을 늘리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테크에 좋은 생각이지만 건강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가 금융 자산에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금융자산에서 파생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산정할 때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이 더 많이 포함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 비중
직장인분들은 미리 알아야 할 것은 개인 연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보험기금 지출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향후 의료보험료 비중이 높아질 것도 분명합니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무원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준비하면서 건강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 또는 재산이감소하면 7월에 의료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미리 의료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자동으로 책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7월 말 종합소득세를 통해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는 시점, 7개월과 11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이때 전년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7월에 의료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6월 건강보험료 감면은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7월에 소득증명을 받고 의료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미리 감면 받을 수 있다.
5. 피부양자 등재
가족에서 직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작년 9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저소득으로 은퇴해 맞벌이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니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또는 건강 보험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피부양가족이 되어도 보험료는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소득 및 재산과 같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70%가 적용되며, 작년 9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미만일 때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9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원 이하면,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자산기준은 1억8000만원 이하, 소득도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경우 동거하지 않는데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격이 있습니다.
직계 부모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가 있어도 생계가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동거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를 등재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은임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반액을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퇴직자, 중도에 이직 및 전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36개월 동안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을 갖추려면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되시면 건강보험료 납부긴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입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직장가입자 유지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크게 논란이 됐었고 최근에는 현재 영부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각각 수백억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지만 직장가입자로 월 2만원대 월 7만원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취미삼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도 하시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런정보들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줄여야 한다면 안내해드린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